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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통해 개인정보 샌다"...대책은?

2015.05.26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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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가 해외로 유출돼 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갈 때 갖고 나가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다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퍼스널 넘버'라는 영어 표기 아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쓰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기돼 있는 생년월일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셈입니다.

여권이 해외여행 필수품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행사 관계자]
(여권을 가이드가 모아서 숙박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가이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들은 있어요. 개인이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여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에서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포르투갈, 일본 등 세계 대부분 나라의 경우도 생년월일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제세, 국회의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생년월일이나 사진, 성별 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여권에서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 차례 법안이 추진됐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주목받지 못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고유한 정보만큼은 보호하면서 동시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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