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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차린 뒤 요양급여 84억 원 '꿀꺽'

2015.05.26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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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불법요양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공갈 혐의 등으로 요양병원 대표 61살 조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조합원 정족수를 채우고, 총회 회의록을 가짜로 작성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불법요양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4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식자재 대금을 갚지 않기 위해 식자재 납품 업자에게 가족을 헤치겠다고 협박해 식자재값 1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의료협동조합만 설립하면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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