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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2015.05.26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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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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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4시 반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심판원 징계에는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가 있으며, 제명이나 당원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당규상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을 수 없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패권주의 청산을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갈을 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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