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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 여강사 스토킹한 중년여성 실형

2015.05.2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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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에어로빅 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에어로빅 강사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실형을 살고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8년 전 춤 교습을 받은 에어로빅 강사 38살 김 모 씨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후로 김 씨 차에 몰래 앉아 있거나 집까지 따라 들어가는 등 스토킹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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