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절차 어긴 임의동행...음주측정 거부 '무죄'

2015.05.29 오후 12:59
AD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지구대로 동행한 것은 사실상 불법체포에 해당해, 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에 발간돼 지구대로 이동했지만,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이 강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