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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택배'...30대 여성 긴급체포

2015.06.0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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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을 택배로 보낸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배를 받은 여성의 30대 딸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 영아의 시신을 보낸 것이로군요?

[기자]
경찰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구의동에서 35살 이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름 아닌 택배를 받은 여성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택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한 뒤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씨는 사건을 맡고 있는 전남 나주경찰서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반쯤 나주에 사는 이 씨의 어머니에게 숨진 아기의 시신이 담긴 상자가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신을 대신해 숨진 신생아를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는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신생아 시신은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였고 부패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택배는 나주에 도착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3일, 서울에 있는 한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체국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택배를 발송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동안 이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이 씨는 4~5년 전 상경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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