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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와 무관"

2015.07.05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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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평균 2시간 가까운 초과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8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하루를 제외하고는 휴일 출근을 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비교해 특별히 과한 업무 강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일한 A 씨는 지난 2010년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신종플루로 인해 숨졌습니다.

A 씨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종플루에 전염됐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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