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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휴가·연가저축 도입 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2015.07.06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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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휴가제와 함께 연가저축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업무 성과에 대해 휴가를 인센티브로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관장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습니다.

또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됩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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