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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적발되면 최장 2년간 어업 금지

2015.07.28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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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어업으로 적발되면 길게는 2년 동안 어업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조업 재개가 어려워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불법 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를 1년 가까이 묶어놓으면 태풍 등으로 배가 손상돼 사실상 다시 조업을 시작하기 어렵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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