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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1년 미루면 7.2% 더 받아

2015.07.28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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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1년 미루면 7.2%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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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 노후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 시기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받는 시기를 늦출 경우, 늦게 받는 액수만큼 매년 7.2%를 가산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절반인 40만 원을 1년 뒤부터 받겠다고 신청하면 매달 2만 9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만 원을 5년 뒤에 받기 시작하면, 한 달에 14만 4천 원을 더 받아 모두 94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해 수급자의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금액별로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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