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상품 광고,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만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대부업체의 TV 광고입니다.
비대면으로, 또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실제 A 씨는 받은 적도 없는 이런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 명의도용 대출 피해자]
"문자가 오고 나서 확인했더니 대부업체더라고요. 필요한 서류 확인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갚아라. 안 그러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인이 A 씨의 휴대전화와 통장, 개인정보를 이용해 2백만 원을 빌려 달아났던 겁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계약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전자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고객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팩스나 우편을 통한 계약 진행도 가능했습니다.
[B 대부업체 상담원]
"우편도 가능하세요. 이동하시기 어려우시면 등기 발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 경우 계약서를 쓴 사람이 휴대전화의 실제 주인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 측은 대출 절차 상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와 통장을 가지고 있어 실제 주인으로 판단했고, 본인 확인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휴대전화 본인 인증 대출의 폐해는 적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빌리는지 철저히 확인하기보단 누구에게든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내면 된다는 식인 대부업체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00명 중에 한두 명한테 못 받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대출을 남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 계약이 성사되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혹독하게 채권 추심해서..."
또,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