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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막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2015.08.07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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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막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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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살 A 씨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십 차례나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전기톱까지 사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성폭행을 피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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