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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부당하고 억울" 자살 소동

2015.08.28 오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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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울 한강대교 아치에서 43살 이 모 씨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2시간 만에 소방 굴절차를 타고 아치를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임대차 계약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기각 당하자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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