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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듀티 프리' 간판 못 건다

2015.08.29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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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을 상대로 시내에서 영업하는 사후면세점은 앞으로 '듀티 프리'나 '택스 프리'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판을 걸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세금 환급을 의미하는 영문인 '택스 리펀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후면세점은 관세청 특허를 받아야 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사후면세점은 3만 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이 공항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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