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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카레이싱 사고를 일반 사고로 위장

2015.09.03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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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로 경주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자 30살 김 모 씨와 공업사 사장, 견인기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영암 F1경주장 등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에 차를 옮긴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1억 천8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경주 도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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