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행거리 계기판 고장 중고차 매매 무효"

2015.10.01 오전 08:28
AD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주행거리 계기판이 고장 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장차 매매업자 A 씨가 중고차량 구입 비용 천8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주행거리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A 씨가 주행거리계의 고장 유무까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사가 A 씨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만큼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B 사로부터 중고 차량을 천8백만 원에 사들였지만 뒤늦게 주행거리계가 고장 난 사실을 파악했고, 이에 B 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