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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여성과 함께 병원 가고 식사'...20대 무죄

2015.10.08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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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은 여성과 함께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받고 식사까지 한 20대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정 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식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0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술집에서 과거 술자리에서 알게 된 20살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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