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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재판 쟁점은?

2015.10.10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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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8년 전 사건인 데다, 애초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만큼, 패터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을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공판의 쟁점은 먼저 같은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이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만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패터슨이 조중필 씨를 살해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합니다.

패터슨 측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검찰이 시효 완성 직전인 2011년 서류로만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른 만큼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리와 달리 패터슨은 진실 반응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밝은 흰색 셔츠를 입어 핏자국이 더 선명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능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리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혈흔 분석 결과 전신에 피가 묻은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말했습니다.

18년간 묻힌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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