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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차이 사랑? 여중생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2015.10.16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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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둘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아들 병문안을 갔다가 같은 병원 환자이던 15살 B양을 알게 된 연예기획사 대표 42살 A 씨.

둘은 만남을 이어가며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임신까지 한 B 양은 집에서 나와 A 씨와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양은 아이를 낳은 뒤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A 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 2심은 A 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랑한다는 등의 말이 이어진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구치소에 있던 A 씨를 만나 B 양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씨가 B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B 양의 진술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추어 신뢰하기 힘들다며,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복구된 (휴대전화 사용기록)에서 보니깐 고소인이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등법원에서 더 확신하고 고소인 측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더 확신하게 된 거 같습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한 만큼 A 씨의 무죄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7살 어린 여중생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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