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노인과 한 남성이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좀 위협적으로 보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노인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힘없는 노인,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은 83살의 치매 환자였습니다. 전북 남원에 있는 한 요양원 CCTV에 담긴 모습인데요. 믿고 부모를 맡긴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사과는 커녕평소 환자의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해 제지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생활시설의 노인학대는 지난 2013년 백쉰 건이 넘었습니다. 2005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해도 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신고비율은 미미합니다. 전체 노인 학대신고 중생활 시설의 노인학대 신고는 조금 느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처럼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요양시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관리 밖에 놓인 곳들이 늘고 있는데요.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 발생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원에서도 폭행사건은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요양원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직접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맡긴 게 죄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화가 나지만 요양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을 잘못 모신 자식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 문제, 우리는 때로는 얘기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80대 치매 노인을 밀치고 위협한 요양사의 학대 장면, 함께 보셨는데 일단 노인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고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노인 학대 장면에 가 보면 그런 밀치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구타하는 장면들 또 그 이후의 장면들을 저희는 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구타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한 이후의 장면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알려진 게 요양원측에서 먼저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CCTV를 가족들이 나중에 확인하다가 이걸 나중에 알게 됐대요. 요양원에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요양원에서 치매 심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또 CCTV가 확보되고 그 공간이 촬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각이 된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CCTV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훨씬 더 많고, 특별히 병원에서도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병실 안입니다.
그 병실 안에 CCTV를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대가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인 병실 안에는 CCTV는 사실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운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막상 그 CCTV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학대와 관련된 영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대부분의 경우 여러 중증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망상들이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억제대라고 불리는 신체보호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하는 이런 폭력이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앵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 방송 보고 계신 부모 입장 또 자식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런데 요양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든요. 사실 몇 년 전,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양원 보내기 며칠 전에 부모님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 그게 마음의 짐을 더는 것이고 서로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요양원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굉장히 선의로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도 정말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일부 아주 극소수이지만 이런 학대를 한다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기관들이 발각이 되거나 혹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시체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동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아우를 만한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없고요. 그리고 CCTV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의료진이나 종사자 아니면 그 가족들의 신고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고 또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청구를 하거나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모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지만 일단 모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죄책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그다음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자식들의 심정은 처음 시작부터 이런 사건 이후에까지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혹시 그러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아픔이나 죄송함은 입에 담을 수가 없겠죠.
[앵커]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인학대 사례가 나오는 경우는 그만큼 떠들썩하지는 않습니다. 노인 인권에 대한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자식들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아마 그 세 가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아무래도 자식에 대한 관심만큼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인권 문제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 인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마는 노인의 인권 문제는 아직 입에도 잘 오르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대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인권 얘기가 한두 번 오르락 내리다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수준도 낮은 편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고령사회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나 또 사회적 배려 또 예산이나 이런 집행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번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사실상 저출산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고 고령화정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였는데 그 고령화정책 중에서도 인권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진행되거나 예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준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직 어떻게 내 부모를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어르신들 스스로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옳은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아직 판단도 없는 상태라서 인권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전체 국민들을 위한 교육 이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0년 뒤면 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임방글 변호사와 이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족들이 요양원을 상대로, 물론 이 상황은 요양원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 노인분이 평소에 다른 환자들한테도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오죽하면 나가라고까지 했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화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까?
[인터뷰]
우선 요양사가 직접 입원하신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의 혐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이라는 곳은 요양사를 지휘감독을 하면서 입원하신 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양사들을 상대로 어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소홀히 했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폭행에 대해서 예방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이 요양원측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거나 그랬을 때 폭행 부분만 별로 때린 거 없네 하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요양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점검도 필요하겠군요.
[인터뷰]
앵커님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이집 폭행이 한번 일어나면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원장부터 해서 정말 모든 사회가 이렇게 분노로 들끓는데요. 요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이 그거보다는 덜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 가족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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