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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얼굴에 시너 뿌린 아버지에 집행유예

2015.11.28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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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얼굴에 시너 뿌린 아버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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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안 준다며 아들 얼굴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6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준비한 과정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피해망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에서 아들의 얼굴에 여러 차례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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