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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사진 SNS에 올린 남성 실형

2015.12.1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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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뒤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 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교제할 때 찍었던 B 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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