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로 오게 되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됩니까?
[인터뷰]
검찰에서 과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는 2년 동안 2013년 동안 감금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감금 학대 행위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학교는 왜 안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치상이나 감금, 가학행위를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동거녀와 동거녀의 친구까지 동원이 돼서 왜 아이를 감시하고 감금하고 또 가담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했는데요.
일단 아버지라는 사람의 녹취 한번 들어보죠. 뭐라고 했는지, 저희들이 앞서 생방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거녀도 마찬가지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인가요?
[인터뷰]
지금 아빠는 아빠로서의 책임감, 아이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게 굉장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것은 면피용이고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연수경찰서에서 있었지만 남동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은 대용감방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남동경찰서에서 나오는 것인데 본인이 유치장에서 잠 잘 잤죠. 밥도 아주 잘 먹고 그다음에 그 안을 지키는 경찰관들과 자연스럽게 잘 했다고 하는데 조금도 반성하거나 아이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동복지법에 보면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감금 치상이나 상습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보면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의 심리상태, 전문가들이 만나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도화지에 조그마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인터뷰]
그게 지금 HTP테스트는 나무, 집, 사람을 그리면서 인간관계 이 아이의 무의식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집을 그렸다는 것은 이 아이가 집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가정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제를 본 것인데요.
자존감이 높을 수로 중앙에 위치하고 그림이 큽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고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는 아이는 그림이 굉장히 작고 사실은 그 그림 안에서 자기가 있을 공간을 찾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앵커]
자기를 그려넣을 곳은 없군요, 그림에.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아이가 학대된 것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평균 초등학교 5학년의 체중이 보통 147cm에 40kg 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0cm에 17kg 이에요. 16kg입니다.
이 정도이면 만 7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육이 좋은 만 4세 아이입니다.
보통 만 4세 아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이고 실제 1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4kg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충분히 클 수 있었던 아이가 크지 못 했다는 것은 2년 이상의 학대 또는 2년 이상의 감금이나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2년으로 못박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금까지 수많은 아동 학대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학교에 장기결석을 했다, 그런데 교사가 이번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경찰관에게 문의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에서 인계를 받으면 이 사안을 사회보호사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싶으면 경찰요청과나 실종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반드시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아이의 소재나 아이 아빠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무사안일 주의에 입각한 그런 행태라는 비판이 이번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런 부분을 좀더 종합적으로 보완시스템을 갖추자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일만 있으면 굉장히 존재감을 나타내는 듯하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조용해지거든요, 상당한 시간만 지나면.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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