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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 계획 가담' 40대 항소심도 실형

2016.01.22 오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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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해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황 전 비서라는 살해 대상과 장소, 날짜가 특정된 만큼 실행 착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김 모 씨에게 5억 원을 받는 대가로 황 전 비서의 암살을 준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황 전 비서의 암살 실행 계획을 제의하고 북한 대남 공작조직과 연계해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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