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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습해준다며 제자 성폭행한 교사 징역 6년

2016.02.02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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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습을 해주겠다며 제자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교사가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던 19살 A양에게 접근해 한국사 개인 교습을 빌미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 라고 강요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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