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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내동댕이 친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1년 6개월

2016.02.10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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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기를 마구 내동댕이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여성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한동안 걷지도 못하는 등 권 씨의 학대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12월 인천시 구월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인 원생을 여러 차례 내동댕이쳐 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49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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