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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아이언맨' 불법복제 2억 원어치 압수

2016.02.11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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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릭터 상품을 대규모로 불법 복제해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창고에서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만8천여 점, 시가 2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운영자 4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압수한 물품 가운데에는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등 해외 유명 캐릭터가 많았습니다.

문체부는 불법 복제 대상이 과거에는 서적이나 음원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캐릭터로 확대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학기에 많이 적발되는 서적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대학가 주변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정[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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