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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6년

2016.03.08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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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흐린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준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뇌 질환으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소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에 뇌 질환을 앓는 23살 여성을 인천 월미동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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