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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막말'...형사처벌에 민사책임까지

2026.05.04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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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망언을 퍼부은 남성에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와 사망자들을 애도했지만, 분향소는 희생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족을 향해 여러 차례 망언을 쏟아낸 A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사실 적시로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민 분향소를 4차례 찾아가 '시체팔이를 그만하라'는 등의 망언을 퍼붓고, 이외에 희생자가 사망자 명단에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유족이 아니라는 허위정보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혐오 표현과 2차 가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사 재판에서도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격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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