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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일부 촬영해 실시간 방송한 BJ

2016.03.2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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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부각해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른바 'BJ'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 21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강남에서 인터뷰하는 척 여성들에게 접근해 25살 최 모 씨 등 3명의 신체 일부를 부각해 촬영한 뒤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만족할 때 주는 별풍선 아이템을 많이 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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