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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인터넷의 나, 제발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초안 공개

2016.03.25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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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거는 디지털 피부에 문신처럼 아로새겨져 있다"

미국의 기업인 J.D 레시카가 1988년 한 인터넷 잡지에서 한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중에 많은 흔적들이 인터넷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잊혀질 권리란, 원하지 않는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잊힐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인 마리오 곤살레스 인데요.

숨기고 싶은 과거 사실을 담은 기록을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곤살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리'로 인정됐습니다.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유럽 사법 재판소 판결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을 인터넷에서 지우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 사람 이름을 검색어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에서는 배제하라는 매우 한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유럽의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립해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지닌 정보까지 지워버릴 경우, 심각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헌영 / 광운대학교 법대 교수 :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표현해 놨던 거, 나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본인이 작성한 글만 대상으로 할지, 타인이 올린 자신에 관한 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이 본인으로 국한할지, 가족이나 유가족 등으로 더 확대할지도 의견이 대립 됐습니다.

이외에도 삭제 대상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업자만으로 할지에 대한 것과 삭제 여부를 판단할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잊힐 권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초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기록 삭제를 도와주는 대행업체에는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동영상 삭제 의뢰인 : (동영상 유출이 되신 거예요?) 네. 여러 군데 유출이 돼 있더라고요. 구글 가면 떠 있죠, 다른 데 들어가면 또 떠 있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권리로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해당합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접근 차단을 요구할 수 있고, 검색 사이트의 검색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박노익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현행 법령에서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가입 탈퇴로 회원 정보가 삭제됐을 경우 사업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색 엔진에서 특정 검색어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게시물을 작성할 때 유통기한을 설정해 잊힐 권리를 사전에 보장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송명빈 / 디지털에이징시스템 특허권자 : 이미 업데이트되고 업로드돼서 올라간 콘텐츠들은 통제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부터 통제권을 갖고 시작하자는 콘셉트입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데다 손봐야 할 부분도 많아 가이드라인 안이 확정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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