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이미지와 배우들의 초상권을 불법도용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NEW는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영업을 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불법도용 사례를 모두 모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또, 불법 도용 광고의 업종과 사례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공식 협찬사 가운데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송혜교가 공식 협찬 액세서리업체인 제이에스티나를 고소한 데 대해서는 제이에스티나에 사전협의 없이 배우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고, PPL 총괄대행사가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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