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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받아도 처벌'...대법 "박원순법 가혹"

2016.05.01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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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받아도 처벌'...대법 "박원순법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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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은 천 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송파구 소속 박 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 국장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60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고, 송파구는 서울시 징계 의결에 따라 박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박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수정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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