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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카메라 배터리 5개까지만 기내 반입 허용

2016.05.01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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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비행기를 탈 때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1인당 최대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로 다른 리튬배터리 휴대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의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최근 항공위험물 국제운송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도 이에 맞추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LG화학이나 삼성SDI처럼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생산해 항공기로 운송하는 기업의 공장을 국토부 항공위험물 감독관이 불시점검해 '충전율 30%'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물 주인에게 최초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도록 관련 법령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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