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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18시간 동안 감금

2016.05.03 오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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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가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18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성범죄 전력자 52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1일) 9시쯤 전북 익산에서 모바일 채팅에서 알게 된 16살 여중생을 차에 태운 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컨테이너에 18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여중생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문을 잠그고 직장에 출근했지만, 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학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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