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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장사' 성화대학 폐쇄·법인해산 확정

2016.05.09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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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장사'와 교비 유용으로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은 지역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을 운영한 학교법인 세림학원 이사장 등이 법인해산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이른바 '학점 장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화대학은 지난 2011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 3천여 명에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설립자가 교비 6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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