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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 징역형

2016.05.27 오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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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비자금을 업무상 필요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지출이지 KT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계열사 3곳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상여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7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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