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살배기 아이 때리고 던진 30대...살인죄 적용

2016.06.26 오후 06:13
AD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살배기 남자아이를 때리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3살배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한 뒤 신고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4일 새벽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 2층에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마구 때리고 두 차례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뒤 서른 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아이 엄마인 23살 노 모 씨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와 방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