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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음주·숙박한 교사 해임 정당"

2016.06.29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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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 씨와 제자의 어머니가 모텔에 투숙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고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학부모 B 씨와 수차례 술을 마시고 이듬해 모텔에 투숙하다 B 씨의 남편에게 발각됐습니다.

또 A 씨는 병가와 연가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단결근을 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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