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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 발의 배경은?

2016.07.01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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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앵커]
큐현장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팔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을 내는 등 여야가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을 발의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앵커]
지금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지금 2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외의 두 분이 문제가 있고요. 새누리당의 얼마 전에 복지간사를 사임한 박인숙 의원 외에 7명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비서나 보좌 직원은 약 2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면직 처리가 돼서 국회를 떠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들 몸사리기에 나섰는데 실제로 의원실 보좌진들의 상황이 어떤지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유령 직원을 둔다거나 월급 쪼개기 같은 그런 행태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런 고전적인 사례를 비롯해서 차명이나 또는 근무는 없이 월급만 수령해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 사무소의 보좌진이 사실은 보좌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개발 업무나 입법 지원 업무가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역구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 마련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광수 의원께서는 25일에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혈족 친인척 보좌진 수행 금지를 개정안으로 냈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선거 사무자 또는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것을 냈는데요. 사실은 보좌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까지도 선임을 금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이어서 특별하게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을 제가 6월 29일에 발의를 했는데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바로 발의를 추진해서 발의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새누리당에서 8촌 이내의 금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예정 말씀을 하셨고. 당의 규칙을 개정해서 그런 것을 규칙이나 윤리규정으로 엄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투명성이 많이 제고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정책개발이나 입법지원 역량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금지해 놓으면 그런 사촌이나 팔촌 이내의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한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현실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입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내용의 법안이 19대에도 발의가 됐는데 폐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입법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는 거대 양당,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자체적으로 의지가 아주 강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새누리당 지난달 말 박명재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8촌 이내 친인척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겠고 윤리규정에 이것을 담아서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의 후원을 받는 것을 엄금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일단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여러분들께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기대가 많이 교차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상임위나 법사위 과정 속에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명이 보좌진 9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만 있고 채용이나 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인터뷰]
해외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민주주의 역사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사례를 보면 배우자나 직계 사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 금지하는 법안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우자만 채용 금리 이렇게 돼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혈족 중에서 1명까지는 채용이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프랑스나 이런 쪽은 가족도 가능한데 급여를 3분의 1, 일반 비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독일도 채용 제한은 없는데 친인척인 경우는 급여청구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도 이렇게 우리 사회와 대비해서 많은 참고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동지였던 과거와는 요즘에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입법이나 정책보좌 능력이 그 국회의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역구나 또는 보수정치 시대의 정치적인 동지 이런 개념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정책, 입법 보좌 능력이 해당 상임위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보좌 능력이나 입법 보좌 능력이 어느 정도 많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은 좀 국회가 선진화될수록 이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 3법을 발의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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