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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30대 여성 구속기소

2016.07.02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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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려 물의를 일으킨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은 30살 김 모 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70살 안 모 씨에게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를 말리던 32살 황 모 씨와 황 씨의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41살 최 모 씨에게 돌을 던진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만 진술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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