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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시가 창작에 도움?...교수 정직 정당

2016.07.24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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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뻘인 대학교수가 여제자에게 여성의 신체 부분을 빗댄 시와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는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대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만큼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60살 최 모 교수가 26살 여제자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

시인이기도 한 교수는 A 씨에게 영감을 얻었다며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랑 메시지를 나누니 몸에 에너지가 솟구친다" 처럼 성희롱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수업 외에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잘라 말했지만 석 달 동안 최 교수의 메시지는 모두 540여 통, 하루 여섯 통꼴로 계속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최 교수는 시 창작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데다 최 교수의 전화번호를 이름 대신 욕설로 휴대전화에 저장시켜 놓은 점을 볼 때 A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수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손상하는 일은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죄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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