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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사지 마비 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2016.07.24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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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온 산모에 대해 병원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술 뒤 대량 출혈로 장애가 온 산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해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모에게 많은 출혈이 일어난 이유를 수술진의 실수로 단정할 순 없지만,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산모 35살 A 씨는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대량출혈 증세로 뇌가 손상돼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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