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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골프연습장 중도 해지 시 3일 안에 환불"

2016.07.27 오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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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휴업·폐업할 경우 업체 측이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불이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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