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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벤츠 여검사 사건부터 헌재 심판까지

2016.07.28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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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김영란법은 애초 건설업자에게 향응과 돈을 받은 '스폰서 검사'와 변호사에게서 벤츠를 받은 '벤츠 여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불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로 사법처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위헌 심판대에 놓였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건설업자에게 향응과 돈을 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받은 '벤츠 여검사' 사건.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래서 나온 법안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놓은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12년 8월) : 몇 회 정도 순수하게 (금품·향응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유난히 공직자만 도와주고 공직자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가….]

1년 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이른바 '관피아' 척결이 주목받게 되면서 입법 작업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 정무위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김기식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해 1월) :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국회와 법원, 공공 유관단체 등에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까지 적용 대상이 3백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1월) : 민간 부분까지 (김영란법) 대상을 확대할 경우 당초 김영란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민식 / 당시 새누리당 의원(지난해 2월) : 세부적인 점에서 위헌성 논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입법적인 결단을 내릴 때가….]

하지만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의화 / 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3월) :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협과 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김영란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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