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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제2연평해전 사상자 특별보상법 발의

2016.08.22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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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각종 예우 및 보상 수준을 높이는 특별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당시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사망보상금을 받았던 전사자 6명에게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액 57.7배에 해당하는 전사자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또 당시 부상자 18명에 대해서도 1명 당 최고 5천만 원 범위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수준을 올렸고, 전사자가 진급 예정자일 경우 2계급 특진하는 현행 규정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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