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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교환하면 다음달 요금 3만 원 차감

2016.09.24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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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7' 교환하면 다음달 요금 3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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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산 뒤 새제품으로 교환한 이용자들은 다음 달 이동통신 요금에서 3만 원을 할인받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통신비 3만원 지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런 결정 내용을 유통망에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트7 리콜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하고, 이통사들과 방식을 협의해왔습니다.

이달에 갤럭시 노트7을 교환한 이용자는 '갤럭시노트7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이용요금에서 3만 원이 차감된 10월 청구서를 받고, 10월에 교환한 이용자는 11월 청구서에서 요금을 차감받습니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제품을 산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새 제품을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환불은 되지 않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내년 3월까지 새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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