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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청담동 주식부자' 재산 동결 요청

2016.09.25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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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재산 처분을 막아달라며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불법 주식 매각 등을 통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묶어두기 위해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 청구 대상은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서울 청담동에 있는 300억 원대 빌딩과, 고가의 외제차량 등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천670억 원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얘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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