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4월, 상대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허위 연설을 한 혐의로 서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서 의원이 해당 연설을 한 뒤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이 일자 자진 탈당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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