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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시장 선거법 위반 2건 무혐의 결론

2016.10.11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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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보수단체 간부는 이 시장이 지난 4월 총선 때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SNS 계정에 언론 기사를 올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새누리당 경선에 후보로 나섰던 신 모 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을 자신이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출마를 방해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포함해 이 시장이 고소·고발당한 모두 10건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이 시장을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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